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호, 2011. 6. 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상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주택 수급여건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ㆍ월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