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버상담 사례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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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79 | 2011-06-02 |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 ||
안녕하세요. 저는 008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 000입니다. 재개발 대의원회의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비공개로 열수 있는지요? 재개발 대의원회의는 참관할수 없는지요? 대의원회의에 감사가 참석할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
상담번호 | 신청일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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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179 | 2011-06-03 | 대의원회의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은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운영은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의원회를 둔 취지가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될 비용부담, 의사진행의 비효율성 등을 덜기 위한데 있음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무자격 대의원이 있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 그 대의원회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감사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감사로서 당연히 대의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는 이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그 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표준정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