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사이버상담 사례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4179 2011-06-02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안녕하세요.
저는 008구역 재개발 조합 이사 000입니다.
재개발 대의원회의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비공개로 열수 있는지요?
재개발 대의원회의는 참관할수 없는지요?
대의원회의에 감사가 참석할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상담번호 신청일 제목
024179 2011-06-03 대의원회의
본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국번없이 120 전화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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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4항은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운영은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의원회를 둔 취지가 대규모 조합에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초래될 비용부담, 의사진행의 비효율성 등을 덜기 위한데 있음을 감안할 때 조합원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무자격 대의원이 있어 결과적으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 그 대의원회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감사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감사로서 당연히 대의원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는 이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그 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표준정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