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 분양철회
 성명  OOO  등록일  2011.06.23 17:00: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재개발지역 분양철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분양신청기간중 분양신청을 완료하였고, 이후 많은 추가 부담금 발생이 예상되어
분양신청 쵤회를 하였습니다. (관리처분인가전입니다)
조합측은 관리처분전 시점에 분양철회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 하였습니다.
분양철회에 대한 분양철회시점을 알고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제46조제1항에 의하면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분양철회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으나,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 이전에 철회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대법원판례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참고로 이 경우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