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 「알기쉬운 공사ㆍ계약 안내서」 발간
작성자 김석기 등록일 2011/06/24
담당기관 재무국 담당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731-6252 
이메일  
분류 세금
태그 등록
첨부 서울시,_알기쉬운_공사용역계약_안내서_발간[1].hwp (3827712 Bytes)
 

 서울시, 「알기쉬운 공사ㆍ계약 안내서」 발간


        - 공사와 용역계약 업체에게 입찰ㆍ계약업무 처리단계별 구비서류와 나라

                장터(G2B)에서 내용을 검색하고 투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수록

        - 자주하는 질문과 불편ㆍ부당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리시와 계약부서의 노력을 담은 소책자로 발간

        - 재무과와 산하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계약부서에서 2,000부를 업체에게

                보급하고 재무국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에도 게시

        - 복잡한 절차와 서류제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응찰업체의 불편을 해소







 

□ 서울시는 공사 및 용역계약 과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응찰업체가 계약단계별로 알기 쉽도록 소책자 형태의 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하였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8개의 행정안전부 예규 및 우리시 6개의 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입찰공고 부터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계약을 이행하게 되므로 응찰업체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입찰하기는 쉽지 않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제작하는 안내서(20쪽)에는 공사와 용역 계약시 응찰업체가 입찰 및 계약업무 처리단계별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기한, 나라장터(G2B)에서 공고내용 등을 검색하고 투찰하는 방법과 적격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를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 차 례 〕  

○ 업무처리 절차도 ⇒ 업무단계별 구비서류 ⇒ 단계별 입찰 및 계약절차 ⇒ 수의계약 절차 ⇒ 자주하는 질문 ⇒ 계약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또한, 낙찰자 결정시 기준점수와 나라장터(G2B)에서 낙찰업체 확인방법, 그리고 낙찰업체가 계약체결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 준공시 까지 전과정을 계약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록하였다.


□ 아울러 공사ㆍ용역 계약과정에서 불편ㆍ부당하다고 느낄 때 문제(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방법(구두, 서면, 인터넷)을 수록하여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업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본 안내서는 6. 30일 까지 2,000부를 제작하여 7월초 부터 재무과와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계약부서를 방문하는 업체에게 배부 할 예정이며, 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업체를 위하여 재무국 홈페이지(http://finance. seoul. go.kr/)에도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 할 예정이다.


□ 이비오 재무과장은 '본 안내서가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계약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이 자주 변경되는 관계로 매년 새로이 발간하여 업체가 응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