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구역내에서 건축물용도변경 시 조합의견이 허가권자에게 끼치는 영향(국토해양부에서 직접답변주시기바랍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1.06.16 18:09:5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의 노고에 깊은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내에서 행위허가 시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4 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조합의 의견이 허가권자의 허가 유무판정에 어느정도 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들어, 건축물용도변경 관련하여 2종근생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건으로 허가권자가 검토한결과 용도변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합이 “향후 조합의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줬을때 허가권자는 조합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인가요?

그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를 할 경우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도정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지 않아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 이해있으시기 바라오며, 질의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