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안건번호
11-0208
회신일자
2011.06.16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추진위원회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분할되어 나갈 토지 및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의 의미는 먼저 그 법문을 구성하는 문자 또는 문장의 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통념과 합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의 특례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사정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토지분할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음 지정ㆍ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토지분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지정ㆍ고시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정비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