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1-06-22

 

 

내용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pdf   개정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