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제목 |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묻지마 공사비 증액’없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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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옥광 | 등록일 | 2011/06/21 |
담당기관 | 주택본부 | 담당부서 | 공공관리과 |
전화번호 | 6361-3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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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석간]재개발.재건축_시공사,_‘묻지마_공사비_증액’_없앤다[1].hwp (35328 Bytes) | ||
□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목) 개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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