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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
건축기획과 게시일: 2011-06-09 11:00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간 천오백만건*(가구당 약 1건에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10년 건축물대장 발급 현황 >
(단위 : 발급건수)
합계 |
민원24 (인터넷) |
해당 시·군·구 |
타 시·군·구 |
무인 민원 발급기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15,125,239 |
8,314,788 |
55.0% |
4,999,959 |
33.1% |
941,072 |
6.2% |
869,420 |
5.7%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정 대국민서비스 개선 관련
① 건축물대장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
「전자정부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10.5)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을 삭제하였다.
②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도 열람·발급하도록 개선
건축물대장의 초·등본 교부 및 열람 신청을 시·군·구청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읍·면·동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③ 건축물대장 평면도 발급기준 완화
건축물대장의 평면도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였으나,
건물의 임차인, 건축물 소유자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개선하였다.
④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절차 개선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소유자 외에 관리자도 말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관리자 : 종중 건축물의 관리인,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
2.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근거 및 관리규정 마련 등
①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추가 기재
도로명주소(새주소) 일제고시(행안부, ‘11.7)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는 지번주소(대지위치) 외에 도로명주소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건축물대장 등 건축물대장 관련 서식 23종에도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하였다.
② 건축물대장 생성 근거 마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시설과 구역)에 의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시설(건축물)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제한 근거 마련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을 위해서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건축물대장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 기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현황 파악을 위해 건축물대장의 서식에 인근 또는 면제 주차대수란을 추가하여 허가권자가 주차시설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11.6.1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도-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의 의견은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