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5.26.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5.31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145[1].pdf
내용 2010도171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마)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규정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공개의무자인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청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에 해당되어 위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