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건 2010누1782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선고 2011.4.6

 

추진위원회 임원 명단, 업무 내용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 효력

 

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3. 7. 1.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에서 비로소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승인신청서에 소유자 동의서,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소유자 동의서 형식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나)0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추진위원회가 제3호 다목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의합니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별지 2-2]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도 추진위원 명단 등이 기재된 두번째 페이지를 받아보고 동의하였지만 두 번째 페이지가 뒤에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두번째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연번 553 동의서는 두번째 페이지는 있으나 추진위원 명단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채 백지로 되어 있어[별지 2-2] 동의서와 다르다. 그러나 백지인 상태로 동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충권한을 추진위원 등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 내용이 보충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제출되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이 때문에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동의서를 유효한 동의서로 보지 않더라도 소유자 1/2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한다).

 

설령 [별지 2-2] 동의서로는 토지소유자가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6조 각 규정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소유자 동의서란,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까지 반드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더라도 무방하므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동의서 형식 또는 추진위원 자격 및 선정방식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또 2009. 2. 6.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에 대한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추진위원 전부에 대하여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도 않았으므로, 설령 그러한 흠이 있다 하여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