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등)의 적용 및 행위의 범위는?
 성명  OOO  등록일  2011.05.26 00:29: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시행령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에 대하여 자료 공개의 범위 및 자료공개 방법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질의 합니다.

-다음-
1.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1항1호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서식이나 형식이 정한 내용이 있는지? 표준(안)등이 있는지?
2. 조합의 자금 입금 . 출금의 개별 내역 및 총계정원장이 공개대상 인지?
3.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인터넷공개가 의무사항인지?

국정운영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신상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포함한 도정법 제81조제1항ㆍ도정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도정법 제81조,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별 자금 입금 · 출금 세부내역"의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