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현황

 

□ 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여건 변화로 제도적,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의 필요성 대두

 ❍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재정착률 제고 등

□ 개정 주요내용

  (기준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과 같이 180% 유지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0% 상향하여 210%, 230%.            (10% 상승)

 ❍ (완화용적률) 산식의 1.3 계수를 1.5로 조정   (약6% 상승)

 ❍ (추가용적률)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이 평균획비율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약4~8%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