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현황
□ 지침 개정 배경 및 목적
❍ 장기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여건 변화로 제도적,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의 필요성 대두
❍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재정착률 제고 등
□ 개정 주요내용
❍ (기준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종전과 같이 180% 유지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0% 상향하여 210%, 230%. (10% 상승)
❍ (완화용적률) 산식의 1.3 계수를 1.5로 조정 (약6% 상승)
❍ (추가용적률)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이 평균계획비율 35%를 초과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약4~8%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