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국토해양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
11-0126
회신일자
2011.05.1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 따르면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별표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조합총회의 경우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