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운영자금 융자 쉬워진다

        - 서울시, 정비기금 융자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 추진

        -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 개선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해 운영하도록 유도.. 정비사업 탄력 예상







 

□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가 더 쉬워진다.


□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해,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18일(수) 밝혔다.


□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의 임시조직 형태로서 법인자격으로의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서만 5억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중간에 추진위원장 등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여러 사유로 교체될 경우에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가 되지 않아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추진위원장 등은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 서울시는 지난 4월 자치구별 추진위원장ㆍ조합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을 직접 듣는 기회를 통해 공공융자를 받고 싶어도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채무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융자받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수렴, 종전 추진위원장 등의 정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했다.


□ 또,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변경을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등의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은 종전 추진위원장의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승계”하도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 추진위원장 변경을 수반하는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자치구에 접수되면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무승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하도록 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 채무의무 등이 승계되게 되면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이 상당부분 해소돼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