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제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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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장성 | 등록일 | 2011/05/04 | |||||||||||||||
담당기관 | 주택본부 | 담당부서 | 주택공급과 | |||||||||||||||
전화번호 | 02-6360-4820 | |||||||||||||||||
이메일 | kjs@seoul.go.kr | |||||||||||||||||
태그 등록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 |||||||||||||||||
첨부 | 주요_개정내용(20110503).hwp (43520 Bytes) 역세권_장기전세주택_건립관련_지구단위계획_수립_및_운영기준(20110503_공개용).hwp (538112 Bytes) | |||||||||||||||||
최소 사업단위 규모 축소 종 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3,000㎡ 이상(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5,000㎡ 이상(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 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 3,000㎡ 이상 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종 전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 이행 개 정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2011.2.7)』 기준 반영 시프트 동호수 선정기준 마련 종 전 -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주택과 시프트 사회혼합(Social Mix) 개 정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 즉, 조합주택을 제외하고 일반분양분과 시프트 만을 사회혼합 ※ 『사회혼합 적용기준(안) 검토(2011.1.28)』 기준 반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기준 - 해당 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 역세권 시프트 적용으로 용적률 완화시 적용기준 - 장기전세주택과는 별도로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은 추가 건설 - 이 경우 전체세대수는 완화 받은 용적률을 제외한 전체 세대수로 함.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프트 공급방안 검토(2009.8.3)』 기준 반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기준으로 변경 적용 종 전 - 일체화된 라멘구조/무량판 구조 등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개 정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설비부문 포함)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 개정 종 전 -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 개 정 -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일반건축물은 3% 이상 설치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