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선관위 손잡고, 투명한 재개발 속도낸다

- 서울시, 시선관위와「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 MOU」체결

 -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선관위 위탁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시범사업으로 선거부정행위 단속 착수

   → 증산5구역은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18 주민선거 실시

 - 5월 6일,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비리 척결로 깨끗한 재개발 기대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한 층 강화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손을 잡는다.

 ○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금) 11시 김효수 주택본부장과 안효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가 주민선거로 집행부 구성을 지원한다.

 ○ 그 동안 공공관리제도로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17개 구역에서 주민선거를 통하여 추진위원장·감사를 선출한바 있으나 선관위는 투표·개표 사무만 위탁관리 하였다.

 ○ 공공관리자는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위탁선거와 관련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거부정행위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선관위의 인력·시설·장비의 협조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 서울시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과 투표·개표 업무의 관리 및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 금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주민선거를 위탁할 경우 투·개표관리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위탁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날부터 선거당일까지 대략 40일간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게 된다.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 서울시는 금번 협약을 계기로 종전 방침으로 운용되었던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지난 5월 6일 고시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선관위 업무위탁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선거 절차

서울시-서울시선관위 손잡고, 투명한 재개발 속도낸다서울시-서울시선관위 손잡고, 투명한 재개발 속도낸다   

구역지정고시

추진위원회구성 지원계획 수립

정비업체 선정

(업무지원용역)

선거관리위탁

(선거 60일전)

(시장)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주민설명회

(선거관련내용)

후보자등록

후보자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열람

후보자·선거인

명부 확정공고

(공공관리자)

(선관위 단속착수)

 

(위원장, 감사)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

 

선거일 및 투표소 공고

합동연설회 개최

(후보자 홍보)

주민선거

추진위원회 승인

(과반수 동의)

 

(공공관리자)

(홍보물 발송)

 

(공공관리자)

(선관위 지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청장)

 





 

주민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관위와 공공관리자의 주요업무

공공관리자

선거관리위원회

비고

○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 선거인명부의 심사 및 확정

○ 주민설명회, 합동연설회 등

선거홍보·계도(추가)

위반행위 단속·조사(추가)

○ 투표ㆍ개표 사무관리

협약으로

위탁범위

설정






<증산 5 재정비촉진구역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는 선관위와 재개발 추진위원장 주민선거의 부정행위 단속업무 위탁 협약에 따라 최초로 6월18일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증산5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과정에서 부정행위 단속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증산5구역은 5월10일(화, 석탄일) 17:00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선거절차에 착수하여 6월7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거쳐 6월18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 기간 중 선관위가 일체의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 증산5구역의 추진위원장 주민선거를 시작으로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증산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원

 ‣ 면 적 : 112,573㎡

 ‣ 건립호수 : 1,704세대 (임대 292세대 포함)

    - 용적률 : 263.7%     - 층수 : 최고층수 30층 이하






□ 이후에도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반포삼호가든4차아파트, 송파구 마천1·3구역 등이 순차적으로 선관위에 선거부정단속까지 위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주민선거 부정행위 처벌근거 신설>

□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 4월18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이 개정 건의안에는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근거와 함께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선관위 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공공관리제도에서 자유 공정하게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협약체결로 선관위에 선거부정 단속까지 위탁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투명한 재개발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