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시-서울시선관위 손잡고, 투명한 재개발 속도낸다 - 서울시, 시선관위와「정비사업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 MOU」체결 -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선관위 위탁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시범사업으로 선거부정행위 단속 착수 → 증산5구역은 5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18 주민선거 실시 - 5월 6일,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비리 척결로 깨끗한 재개발 기대 |
□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첫 집행부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한 층 강화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손을 잡는다.
○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6일(금) 11시 김효수 주택본부장과 안효수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관리자가 주민선거로 집행부 구성을 지원한다.
○ 그 동안 공공관리제도로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17개 구역에서 주민선거를 통하여 추진위원장·감사를 선출한바 있으나 선관위는 투표·개표 사무만 위탁관리 하였다.
○ 공공관리자는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 등의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조사업무 위탁 등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의 공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서울시는 위탁선거와 관련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선거부정행위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그 밖에 선관위의 인력·시설·장비의 협조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 서울시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과 투표·개표 업무의 관리 및 선거부정행위 단속업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 금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주민선거를 위탁할 경우 투·개표관리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위탁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관위는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선거를 위한 부정선거감시단을 구성하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날부터 선거당일까지 대략 40일간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하게 된다.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 서울시는 금번 협약을 계기로 종전 방침으로 운용되었던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지난 5월 6일 고시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는 공공관리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선관위 업무위탁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선거 절차
구역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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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구성 지원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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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선정 (업무지원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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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탁 (선거 60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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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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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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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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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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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선거관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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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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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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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선거인 명부 확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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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선관위 단속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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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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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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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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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투표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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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회 개최 (후보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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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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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과반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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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홍보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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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 (선관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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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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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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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관위와 공공관리자의 주요업무
공공관리자 |
선거관리위원회 |
비고 |
○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 선거인명부의 심사 및 확정 ○ 주민설명회, 합동연설회 등 |
○ 선거홍보·계도(추가) ○ 위반행위 단속·조사(추가) ○ 투표ㆍ개표 사무관리 |
협약으로 위탁범위 설정 |
<증산 5 재정비촉진구역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는 선관위와 재개발 추진위원장 주민선거의 부정행위 단속업무 위탁 협약에 따라 최초로 6월18일 주민선거가 실시되는 증산5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과정에서 부정행위 단속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증산5구역은 5월10일(화, 석탄일) 17:00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선거절차에 착수하여 6월7일 후보자 확정공고를 거쳐 6월18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 기간 중 선관위가 일체의 선거부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 증산5구역의 추진위원장 주민선거를 시작으로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사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증산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원 ‣ 면 적 : 112,573㎡ ‣ 건립호수 : 1,704세대 (임대 292세대 포함) - 용적률 : 263.7% - 층수 : 최고층수 30층 이하 |
□ 이후에도 주민선거로 집행부를 구성하는 서초구 반포경남아파트, 반포삼호가든4차아파트, 송파구 마천1·3구역 등이 순차적으로 선관위에 선거부정단속까지 위탁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주민선거 부정행위 처벌근거 신설>
□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지난 4월18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이 개정 건의안에는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근거와 함께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선관위 조사를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공공관리제도에서 자유 공정하게 집행부 구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협약체결로 선관위에 선거부정 단속까지 위탁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투명한 재개발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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