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1/04/29
첨부파일  [1] 2010나73378.pdf
내용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73378 판결(재판장 : 여상훈 부장판사)

● 요지 : 원고인 재건축주택조합이 최초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들이 제1차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였으나, 제1차 재건축결의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무효였는데, 다시 흠결된 부분을 보완하여 제2차 재건축결의를 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제2차 재건축결의에 피고들이 부동의하여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자,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에서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은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재건축결의에 그와 같은 흠결이 있다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흠결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제2차 재건축결의에 관하여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라고 통보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제2차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