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관련 질의서
 성명  OOO  등록일  2011.01.07 16:57: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시민과에서 토지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00이라 합니다.
우리구 관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중인 성남 00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일부분(종교용지)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새롭게 토지대장을 등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의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기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참고로 등기 관련 소관부처인 대법원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