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관련 질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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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1.07 16:57:0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시민과에서 토지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00이라 합니다. 우리구 관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중인 성남 00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일부분(종교용지)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새롭게 토지대장을 등재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처리결과 |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1개의 건축시설 및 그 대지인 토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1필의 토지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수필의 토지를 공동대지로 하여 그 위에 수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및 대지전부를 1개 단위로 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 부분만에 관하여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이전고시의 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기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참고로 등기 관련 소관부처인 대법원 및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