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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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 시 홍보요원 고용이 도정법 제84조의3 처벌규정 위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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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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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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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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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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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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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027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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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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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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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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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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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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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도정법 제84조의3제6호의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단순히 동의서 징구만을 위하여 홍보요원을 고용한 것이라면 위 벌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