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


1. 경기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 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2.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주민의사를 공정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국토부 및 국회 입법 건의를 통하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높이겠습니다.


4.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 제도 도입 건의를 통해 기존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5.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시 개략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추가 도입 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하고, 국회에 입법 건의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