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07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