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07호, 201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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