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