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3498  분양행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위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