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3부

사건 2010구합525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월곡4구역)

판결선고 2010.11.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토지등소유자로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 정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 방식이 그대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동의를 표시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소재불명자로 토지등소유자로 제외되기 위하여는 (1) 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2) 공부에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하고, (3)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변경승인처분은 이 사건 승인처분을 그대로 둔 채 승인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것임을알수 있고,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