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제2부

사건 2010구합1071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마장2구역)

판결 2011.2.10

 

 

(판결문 중)

 

기본계획안의 공람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구 도정법은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