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0다57824 소유권이전등기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재건축조합 설립보완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조합설립 인가처분 후 보완동의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이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자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