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경과규정 적용기준
작성자 김장성 등록일 2011/01/17
담당기관 주택본부 담당부서 주택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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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경 과 규 정  적 용 기 준

작년 11.5일자로 전문개정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적용에 있어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대상지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때의 기준을 마련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기준마련 배경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립 및 운영기준’을 전문개정하였음.

전문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역세권 민간시프트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우수디자인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달라 예측가능한 행정이 어려움.

         ※ 동작구 본동의 경우 우수디자인 등과 관련 건축계획심의 3회,

            건축계획소위원회 자문 1회 이후 조건부 통과됨. (건축심의만 총 4개월소요)

 개정된 주요 내용

         - ‘우수디자인’ →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로 대체(완화)

         - 커뮤니티 지원시설 임의선정 → 자치구청장이 용도와 운영방안 제안(강화)

         - 2차역세권 준주거 400% → 준주거 400% 또는 제3종일반 300%(완화)

         - 비주거 10% 지상층 설치 → 구청장의 지하층활성화계획 수립시 지하층에도 설치(완화)


 개정된 기준 중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정된 모든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경과규정이 없음.

         - 새로운 기준(일부 또는 전부) 적용시 진행중인 대상지의 경우 추진절차가 없음.

          개정이후 건축계획심의시 ‘우수디자인’을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로 일부만 변경 가능여부 및 절차 규정 없음

종전 기준으로 적용하던 대상지들이 완화된 기준 일부만을 적용하고자 함.

    ⇒ 건축심의를 앞둔 대상지들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건축구조’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


Ⅱ. 경과규정 사례 검토

 건축법 시행령 부칙(1999.4.30)

       -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적용

       - 종전 기준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개정된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새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주체에게 유리하게 조항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경과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Ⅲ. 경과규정 적용기준 및 추진절차(안)

경과규정

1. 종전 기준대로 추진

2. 개정된 기준 모두적용

3. 유리한 조항만 선택

대    상

시ㆍ구합동보고회 요청 이후

신규, 기존 추진대상

시ㆍ구합동보고회 요청 이후

절    차

종전 절차대로 이행

개정된 절차 이행

미비된 절차 이행

  



개정이유는 민간 시프트 활성화이므로 ⇒ 사업주체가 3가지안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가능토록 함


1. 종전 기준대로 모두 그대로 추진시

 기 준 : 종전 기준에 따라 추진된 내용과 절차를 그대로 추진가능

 대 상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시ㆍ구합동보고회 개최요청된 대상지

 절 차 : 종전 기준에 따른 절차 그대로 이행


2. 개정된 기준 모두를 새로 적용 추진시

 기 준 : 새로 개정된 기준을 새로 모두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음.

 대 상 : 신규 및 기존 추진대상지

 절 차 : 개정된 기준에 따름. 기 추진절차 인정.

       - 기존 절차에 따라 절차가 추진된 대상지의 경우 그동안 추진절차 인정.

       - 다만, 이 경우 새로 적용한 기준에 대해 입안권자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지 못했으므로 입안권자의 제안 및 관련부서 협의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 후 다음절차 추진


3.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조항만을 적용시

 기 준 : 종전 기준에 의해 추진하다 적용이 필요한 일부 조항만을

          유리하게 적용하여 추진가능

 대 상 : 종전 규정에 따라 시ㆍ구합동보고회 요청 이후 추진대상지

 절 차 : 개정된 기준에 따름. 미비된 절차 이행.

       - 그동안의 추진절차 인정. 다만, 이 경우 새로운 기준에 대한 입안권자 및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지 못했으므로 관련부서 협의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첨부후 다음절차 추진

       - 커뮤니티 지원시설 및 비주거 지하층 활성화 계획 등 자치구청장의 제안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기준에서 정한 제안절차 등에 따라 진행후 추진.


Ⅳ. 행정사항

 본 경과규정 적용기준을 우선 적용

      경과규정을 본 방침과 같이 우선 적용, 향후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 반영

      자치구청 및 관련부서에 본 경과규정 적용기준 내용을 통보

      관련 협회/학회에 알림 및 주택본부 홈페이지에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