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5차아파트단지 내 상가부지의 분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5가합90594 판결

 

개나리6차아파트단지 내 상가부지의 분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6가합77567 판결

 

태릉현대아파트단지의 연립주택부지의 분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28. 선고 2007가합37 판결

 

상일동고덕주공6단지의 상가부지 분할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2.18 선고 2009가합22554 판결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공유물분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19. 선고 2003가합4745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7. 선고2006가합5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3가합757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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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중)

 

 

사건번호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1582

사 건 명 : 토지분할

원     고 :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 판 부 : 제 11민사부(나)

선  고 일 : (미정)

접 수 일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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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1부 판결 사건 2006가합5338 공유물분할

 
「당 사 자」원고 00추진위 소송수계인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모씨
                  피고 독모씨 외 20인

「판결선고」2009년 1월 7일

「주    문」
1. 서울 용산구 OO동 대지 1만1160.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513㎡와 ㅅ, ㅇ, ㅈ, ㅊ,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2◈◈㎡를 피고들의 소유로, 서울 용산구 OO동 대지 2만365.6㎡ 및 같은 동 대지 1만1160.3㎡ 중 위 선내 (가), (나)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만395.3㎡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방모씨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용산구 OO동 대지 2만365.6㎡, 같은 동 대지 1만1160.3㎡(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해 이 사건 토지) 양 지상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10개동(460세대)과 이와 독립한 상가건물 1개동(21개 점포)이 건축돼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9316/9536.6 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가, 221/9536.6 지분은 피고들이 별지 지분 비율 내역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외 1필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예정구역으로 해 재건축할 것을 결의하고 00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를 구성해 2003년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피고들은 재건축에 반대하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했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6년 6월 29일 이 사건 추진위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설립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다.
마. 한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망 A씨는 피고 소송수계인 B씨에게 그 소유 상가 건물에 대한 지분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7년 5월 15일 사망해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의해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 겸 망 A씨의 소송수계인 C씨가 단독 상속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1조제2, 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른 토지분할청구권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재건축사업 포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반대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재건축추진위는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이 사건 추진위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도시정비법 제41조 제3항에 의해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돼 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전체의 1/10 이하이고, 분할돼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의 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 조합이 설립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분할청구의 요건으로서 협의의 불성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와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해 협의가 실제로 진행됐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 협의당사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6년 8월경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들(피고 독모씨는 제외) 소송대리인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를 존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가입동의를 받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하던 중 피고들의 이의제기로 그 합의가 무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실제로 진행됐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분할소송에 응소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부해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에게 협의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도시정비법 제41조제3항이 정하는 협의를 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분할의 방법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형상, 피고들 소유의 상가의 위치, 현재의 점유상태, 당사자들의 의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더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할 경우 피고들의 소유 부분이(피고들 소유 지분의 합계에 의해 산정한 면적은 730.57㎡이나 이보다 넓은 765㎡가 피고들의 소유로 된다) 현재 이 사건 상가의 부지 부분을 모두 포함하게 돼 분할돼 나가는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분할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여전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와 인접하게 돼 상가의 운영에 이익이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첨 서울 동부지원 2009가합 22554 선고일 2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