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보다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정
비기반시설 포함)가 많은 경우 무상 양도되지 않는 토지 등은 조합에서 유상 매입
할 수 있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97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
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
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를 초
과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초과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는 조합에서 유상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됨을 알려드리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재개발사업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9/1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191
(
2023. 9. 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