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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가합3729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혜준, 조현정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 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별지 1] 기재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 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1 (인터넷주소 4 생략), 2 (인터넷주소 5 생략), 3(인터넷주소 6 생략)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소재한 교회이고,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9. 8. 'C', 'D'를 통해 「G」 라는 제목으로, 'E'를 통해 「H」 이라는 제목으로 각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1) 국립국어원 등에서는 '알박기'를 "재개발 따위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투기 행위"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박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 2) 원고는 1995. 6.경이 사건 부지에 있는 I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는데, I교회(구 J교회)는 1958. 6. 29.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후 그 위에 40평 규모의 작은 판자교회당을 지었다가, 1974. 10. 23. 신축 예배당을 지었고, 위 신축 예배당이 현재 원고의 교회 건물이다. 한편,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일대는 2008. 4. 3.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기 약 50년 전부터 존재한 I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고, 투기 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알박기'를 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 허위이자 악의적이다. 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감정가로는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없어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이를 두고 원고가 '알박기'를 목적으로 이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이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3)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성북구 K구역 재개발 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여섯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실패한 사실', '위 강제 철거 과정에서 원고의 일부 신도가 집행 인력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반발하자 경찰이 신도 7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 '원고 신도들의 강제 철거 저지 행위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생기자, 결국 위 조합은 원고에게 보상금 50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위 액수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 80억 원, 법원 조정안 150억 원보다 큰 금액인 사실' 등을 보도하면서 원고의 이러한 행태를 알 박기 사례'로 표현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2) '알박기'의 사전적 정의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 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불러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이기는 하나, 현재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행위' 자체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고, 그밖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3)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면서 법원의 판결 집행을 6차례 걸쳐 저지한 사실'를 보도하면서 원 고의 위와 같은 행태를 '알박기'라고 평가하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가 '알박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사실적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또한 이 사건 보도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가 사용한 '알박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가정적 판단)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설령, 이 사건 보도 중 '알박기'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지에 소재한 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1]되었다. 위 조합은 승소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을 통해 총 6차례에 결쳐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신도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2)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교회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80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법원은 조정안으로 150억 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가격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위 조합은 원고에게 보상금 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조합 관계자, 대형 건설사 관계자,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조합이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점,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 경우 주택공급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가 비용 상승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점' 등, 원고의 '버티기 행위'로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였고, 이것이 '알박기'의 사전적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보듯 '알박기'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는 허위성이 전혀 없는 점, 피고는 원고의 버티기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를'알박기'라는 용어로 압축·강조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버티기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알박기'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알박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박준범 김병일